법원 "'라돈 사태' 대진침대, 리콜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강수련 기자 2022. 1.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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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며 피해자들에게 교환·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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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약정 당시 시세에 상당한 돈 지급하라"
19일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매트리스 1만 6000여개가 쌓여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라돈 검출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리콜 당시 매트리스의 시세에 상응하는 돈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며 피해자들에게 교환·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 측이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면서 교환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센터장은 "소송과정에서 대진침대 측은 돈을 지급할 수 없고 매트리스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진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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