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 국민의힘, '7시간 통화' 방송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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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유튜브채널 관계자와 '7시간 통화'를 담은 녹음파일의 보도를 막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통화) 녹취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방송에서) 틀면 후보자 비방이라고 한 바 있다"며 "MBC 보도는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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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에 선거개입 여부 유권해석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유튜브채널 관계자와 '7시간 통화'를 담은 녹음파일의 보도를 막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윤 후보가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한 뒤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허위이력 의혹에 이은 또 다른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통화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동안 통화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16일 이를 보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통화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보도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가 김씨에 접근한 과정 등을 살펴보면 도저히 통화 내용을 언론 인터뷰로 볼 수 없다는 게 선대본부의 판단이다. 사적 대화인 만큼 김씨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고,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통화) 녹취는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방송에서) 틀면 후보자 비방이라고 한 바 있다"며 "MBC 보도는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MBC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오전 열린다. 선대본부는 늦어도 방송 전날인 15일까지는 방송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또는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고, 제보받은 녹음 파일을 언론사가 보도하는 행위도 취재 관행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MBC가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서 대가성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보도 목적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방송 여부는 물론 통화 내용에 따라 윤 후보의 대선가도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하고 보도 자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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