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없다는 文대통령 "지방분권 추진돼야 한다"며 '개헌' 띄워

임재섭 2022. 1.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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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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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나 차기 정부 대통령에서 논의할 '개헌'을 띄운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 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을 담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각각 재·개정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만 도입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그 성격을 지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분권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 5000억 원이 확충되었다"며 "올해부터 '2단계 재정 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 8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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