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소비자단체, 애플 CEO 경찰에 고발

김나인 2022. 1.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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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애플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애플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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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단체가 애플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애플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팀 쿡 애플 CEO·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iOS(운영체계)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 2017년 1월 아이폰6·7 모델 등에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신형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저하에 대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상을 제출한 바 있지만, 검찰은 지난달 3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단체는 "애플은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애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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