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국정참여 길 열렸지만 재정 권한·인사권 독립 한계

은진 2022. 1.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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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지만, 특례시 재정권한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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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출범
분기별 1회 원칙 회의 예정
실질적 재정권한 논의 멈춰
인사권 독립도 형식에 그칠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지만, 특례시 재정권한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경기 고양·수원·용인과 경남 창원 4곳은 특례시로 출범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를 인정해주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특례시의 자체 세입을 확대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주는 논의가 멈춰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승격을 앞둔 4개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자체적으로 90개 가량의 특례사무를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가능해졌지만, 아직은 '형식적 독립'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징계, 복무관리 등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을 위한 인력·재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해 결국 예산을 쥔 지방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 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섭·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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