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아동학대 살해 '징역 30년'..'정인이 법' 첫 적용
[KBS 창원] [앵커]
10대 딸을 2시간 동안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하며 처음으로 '정인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맞은 뒤 방치돼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겁니다.
어머니 A 씨는 의붓딸이 숨질 걸 알고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또래보다 왜소했고, 오랜 학대에 몸 전체에 멍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없는데도 배를 밟는 등 폭행을 했을 때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시민단체는 '정인이 법'이 처음 적용됐지만 형량은 바뀐 게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1심에서 30년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검찰은 판결문 양형 사유를 검토한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함양군민 전체 ‘일상회복 10만 원’ 지급
함양군이 설을 앞두고 전체 군민 3만 8천여 명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민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현장에서 함양사랑상품권 10만 원 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의 자체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산청군, 딸기단지에 친환경에너지 설치 추진
산청군이 딸기 생산단지가 밀집한 신안면과 생비량면, 신등면에 친환경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합니다.
산청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설치비의 80~8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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