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시간 김건희 통화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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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이 녹취를 넘겨받아 이번 주 일요일에 내보내려 하자, 정치 공작에 선거개입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내용 공개를 예고한 MBC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클린선거전략본부장]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도둑 녹음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촬 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후보자 비방죄 선거개입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 이상 모두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직접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했는데 MBC가 이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선거 시점에 제보 형식을 빌려 편집 왜곡 방송하는 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 기자는 김 씨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비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넘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방송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 비방 목적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원본 전체 유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MBC 측은 "고위 공직자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며 방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일단 방송이 이번 일요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도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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