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꽉쥔 알뜰폰.. 점유율 규제 부른다

김나인 2022. 1.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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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열렸지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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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독과점 해소 명목 출범
오히려 점유율 절반 가까이 차지
업계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해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 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열렸지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등록조건 항목 변경에 관한 내용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알뜰폰은 지난 2010년 이동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오히려 이통 3사 자회사 중심으로 시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상한선인 50%를 넘게 되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영업정지가 되고, 이후 재개는 협의에 따라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점유율 산정 방식에 따라 IoT 회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32%에 머물러 규제 범위와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규제 범위를 넘어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IoT 회선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49.9%로 사실상 규제기준인 50%에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행사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 등록조건 항목 변경, 이동통신 3사 자회사 합계 점유율 제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업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시기나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이통사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점유율 상한선을 넘을 경우, 후속조치 또한 고려해서 협의 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정부 규제 보다는 중소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해야 장기적으로 알뜰폰의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KB국민은행 '리브엠'처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에 문을 여는 것이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알뜰폰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AS 등을 고려해 이통 3사 자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중소사업자만 집중 지원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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