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피해 주민들, "배상액 재조정하라" 상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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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을 비롯해 수해 피해를 입은 삼남지방(영남·호남·호서)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배상결정에 반발하며 출장 시위를 벌였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17개 시군 물 난리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의 배상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를 싸잡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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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섬진강댐을 비롯해 수해 피해를 입은 삼남지방(영남·호남·호서)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배상결정에 반발하며 출장 시위를 벌였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17개 시군 물 난리 피해 주민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의 배상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를 싸잡아 규탄했다.
중조위는 최근 2020년 8월 섬진강댐 초과 방류로 인해 범람 피해를 입은 전북 임실·순창·남원, 전남 구례·순천·광양,경남 하동군 등의 피해 주민 1963명이 신청한 피해액의 48%인 63억원만 배상키로 결정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섬진강 지역 뿐만 아니라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옥천군·영동군, 전북 무주군 범람 피해 주민들도 합세해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수해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온 주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환경부 중조위는 비슷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댐 하류에 대해서는 72% 배상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는 48%만 배상한다는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폭 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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