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시만단체 의견 관철

유홍철 2022. 1. 13.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신고자 범위 확대와 소위원회설치 등이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여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소 의원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시민단체가 주장한 의견이 대폭 수용된 시행령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유족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기쁨을 나누고 있다. /더팩트 DB

신고자 범위 확대와 소위원회설치 등 걸림돌 제거...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서광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신고자 범위 확대와 소위원회설치 등이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여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소 의원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시민단체가 주장한 의견이 대폭 수용된 시행령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전남도가 개최한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에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공동 인사말씀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시행령 방향에 대해 제시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치 않고 비토함에 따라 한때 암운이 드리웠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들어갈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검토·정리해서 행안부에 서면 의견서를 전달하고 주무 국·과장을 직접 면담하며 강력하게 반영 요청을 하였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시행령 제7조의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또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은 안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이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요체로서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자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는 등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안이 법제처로 이관했다.

그러나 나머지 요구사항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견지한 채 법제처로 이관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원회 설치건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7일 양일간 법제처 담당 공무원 등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의 의견은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집중적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소 의원은 행안부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법제처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소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여순사건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관련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법인 '제주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한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공을 동료의원들에게 돌렸다.

이날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여순사건법' 발효일인 1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