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징역 30년' 선고
[앵커]
10대 딸을 2시간 동안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하며 처음으로 '정인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맞은 뒤 방치돼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겁니다.
어머니 A 씨는 의붓딸이 숨질 걸 알고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또래보다 왜소했고, 오랜 학대에 몸 전체에 멍이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방어 능력이 없는데도 배를 밟는 등 폭행을 했을 때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시민단체는 '정인이 법'이 처음 적용됐지만 형량은 바뀐 게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1심에서 30년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검찰은 판결문 양형 사유를 검토한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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