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공개될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또 하나의 녹취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7시간 동안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다. 20차례 정도. 근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도 있지만 민감한 사생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전해 전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문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조금 나누어서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 앵커가 인터넷 매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유튜브 방송이 과연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게 그 김건희 씨와의 통화가 취재였는지 사적 대화였는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 그 법적 그 어떤 구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취재가 아니라 사적 통화였다면 이걸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남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MBC를 통해서 그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자사가 취재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 때 한쪽 후보에 대해서 크게 유불리가 가릴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중요한 그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만 선거를 맞이해서 어떤 그 언론의 윤리가 조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과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이렇게 통화를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아마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하면 내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희망은 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 희망이고 조금은 이제 순진한 어떤 그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고. 이런 식으로 7시간이나 되는 통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는 적절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