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사적인 내용"

KBS 2022. 1. 13. 19: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보도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 씨 통화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이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 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