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문까지 쫓아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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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보고 여성이 사는 빌라 공동현관문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 중이던 여성 B씨가 주거지인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B씨를 따라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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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개방된 공간.. 침입 아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 중이던 여성 B씨가 주거지인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B씨를 따라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들어간 공동현관 출입문 앞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0년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는 그 주변 토지도 포함되지만, 그 토지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공동현관 출입문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장치는 없다”며 “1층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장소는 인접 도로와 경계석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돼 있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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