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 "한상원 대표·김앤장 변호사 증인 신청할 것"

전혜인 2022. 1.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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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에서 홍 회장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함을 인정받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대거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홍 회장과 한앤코의 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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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제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에서 홍 회장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함을 인정받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대거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홍 회장과 한앤코의 SPA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인 13일 "홍 회장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LKB가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박종현·박종구 김앤장 변호사, 한앤코의 실사 담당 팀장과 남양유업 공장장 등 6명이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 7일 한앤코가 제기한 대유위니아와 남양유업 간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SPA 체결 과정에서 김앤장이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률자문을 동시에 맡아 홍 회장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회장이 김앤장의 쌍방대리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KB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관련해 한앤코 또는 한앤코가 설립한 펀드 및 투자목적회사를 위하여 자문한 내역(타임시트)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특히 한앤코가 홍 회장과의 비밀유지조항(NDR)을 어기고 비방을 하는 등 쌍방 신뢰가 깨진 상황, 실사를 전제로 남양유업에 사전간섭 행위를 한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앤코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 간 경영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유와의 조건부 계약은 한앤코가 승소할 경우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계약"이라며 "기업통합이나 경영간섭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문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이후 계약 해제 이후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홍 회장은 같은 해 11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다는 조건으로 대유위니아에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아직 양측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에 인사를 파견하며 기업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유위니아와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자문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대응하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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