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대 사기' 김성진, 세금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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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기 등 범행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유통과 피부미용기기 개발 등 관련 두 회사 대표였던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2018년 9월에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량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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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오납 입증 근거 없어" 기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유통과 피부미용기기 개발 등 관련 두 회사 대표였던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2018년 9월에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량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도 2013∼2016년에 김씨 법인 등에서 신고·납부했던 법인 부가가치세를 다시 들여다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실을 파악한 뒤 바르게 고치는 경정(更正) 작업을 거쳐 일부를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산정했는데, 김씨 측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된 금액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반영해 세금을 추가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3000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은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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