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따라 사무처 조직 확대 개편

2022.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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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등 권한 확대에 맞게 사무처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는 등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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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교육팀·후생복지팀·의정사료팀·의정정보화팀 등 4대 팀 신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등 권한 확대에 맞게 사무처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는 등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의장은 사무직원 지휘·감독과 임면 및 교육 등 인사권을 부여받았으며,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됐다.

▲13일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이에 따라 도의회는 사무처에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후생복지팀 △언론홍보담당관 의정사료팀(의회사료·의정자료 기록 관리)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의정포털시스템 구축 관리) 등 4개 팀을 신설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총무담당관실 ‘인사팀’으로 개편하고, 언론홍보담당관실 ‘방송팀’을 폐지했다.

정원은 행정 5급 3명과 6급 이하 7명 등 10명이 늘어난다.

현재 도의회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각종 임용시험 실시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은 내부 검토 등을 통해 향후 배치될 예정이다.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보다 독립적인 의회의 활동과 책임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지역이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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