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약 5억원' 항암제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되나..약평위 넘었다

박다영 기자 2022.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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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키메라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킴리아는 1회 투약분이 5억원 가량인 백혈병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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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키메라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킴리아는 1회 투약분이 5억원 가량인 백혈병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킴리아와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품목에 대해 급여 등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추출한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의 특정 항원을 인식·공격하는 유전물질을 넣어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이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린다.

대신 1회 투약 약값이 4억6000만원이다. 입원, 치료비용을 합하면 약 5억원에 이른다.

약평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의 치료 △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로 쓰이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약평위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적응증 DLBCL)과 총액제한 적용이 조건으로 붙었다. DLBCL 적응증에서 치료에 반응이 없는 등 치료 효과에 따라 위험을 분담하고,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을 설정하겠다는 얘기다.

약평위는 유한양행의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니잘스프레이액 18ml, 31ml'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유영제약과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등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레시노원주 등 5품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제약사가 등재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후 2개월 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고 1개월 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가 고시된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킴리아는 올 4월 내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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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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