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학대 살해' 40대 계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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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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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던 남편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13세 의붓딸 B양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적용해 구속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아동학대자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했다.
진주=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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