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외부 통화 편의' 부장검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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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사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2일까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여섯 차례 통화하도록 편의를 봐준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감찰에 나선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수용자들에게 사적통화 등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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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폭언한 검사 정직 등 처분
법무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2일까지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여섯 차례 통화하도록 편의를 봐준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 수용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감찰에 나선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수용자들에게 사적통화 등을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후배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사법경찰관 등에게 폭언을 한 검사에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 인천지검 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2020년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겐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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