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 뇌물' 국립대 교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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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수를 시켜준다며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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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00여만원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다. 이들은 2014년쯤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 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 모두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다른 시간강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돼 징역 5년4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B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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