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빨리 출근했다고 일자리 장려금 지급 거부는 부당"

배민영 2022. 1. 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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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제'를 시행 중인 A사는 관할 노동청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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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지 않으려는 것 초과근무로 단정하긴 어려워"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제’를 시행 중인 A사는 관할 노동청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자 B씨가 장려금 지급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규정한 해당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다. 단,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출근 전 15분 이내, 퇴근 후 15분 이내의 시간 역시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청은 B씨가 출근 입력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초과근로를 한 것은 장려금 지원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임신부인 B씨가 교통·주차 문제 등으로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10여 분씩 일찍 출근해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초과근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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