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이르면 14일 발표..초과세수와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입장 '선회'

변태섭 2022. 1. 13.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14일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년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뒤바꾼 건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 마련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하면 3년 연속 1분기 추경
"초과세수 활용한 지원 방안 마련"
문 대통령 지시에 추경 급물살
지난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르면 14일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오후 9시 영업종료·사적모임 4명 허용)가 연장될 경우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2020년 3월, 2021년 3월에 이어 3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편성한 게 된다. 사상 최대인 607조 원의 ‘슈퍼 예산’을 확정해놓고도 또 다시 추경 편성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당초 신년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뒤바꾼 건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 마련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초과세수(같은 해 7월 2차 추경 대비)는 26조8,000억 원으로 종전 전망치(19조 원)를 이미 7조8,000억 원 넘겼다. 12월 세수도 17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최소 26조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본예산 세입 예상치와 비교하면 세금이 58조4,000억 원(20.7%) 더 걷힐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까지 더해지면서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설 전에 최대 3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당 역시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책과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12일 민주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