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훔쳐보고 동료 감금한 충북도청 전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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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그들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 하려한 충북도청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정보통신망 침해와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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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그들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 하려한 충북도청 전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정보통신망 침해와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의 '온나라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B씨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 메신저에 접속할 수 없게 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을 험담한 내용의 대화를 출력해 그들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메신저 대화에 등장하는 한 공무원을 위협하며 3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를 신고한 다른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용해 조합 간부를 감금하고, 공익신고자를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와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공식 통보를 받으면 관련자를 징계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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