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기고 교육의원 폐지 법안 전격 발의

김가람 2022. 1. 13. 19: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지방선거가 여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 발의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도의원 증원 문제도 맞물려 앞으로 심사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

다른 지역에선 폐지됐지만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출마 자격 제한 때문에 퇴직 교장이나 교육청 고위직의 전유물이라는 지적 속에 지난 선거에선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이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최근 교육의원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40% 넘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민주적 정당성 등 논란이 지속 된다며 교육의원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건 도의원 증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교육의원 5명을 지역구 3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돌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증원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교육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 교육의원은 현재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다며 폐지는 교육의 정치화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교육의원은 전문성있는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 폐지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거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입장을 유보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조하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