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구조..특례시에도 반쪽 운영 창원소방본부
[KBS 창원] [앵커]
특례시로 출범은 했지만,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조차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도시 이상은 자치단체가 자체 소방본부를 꾸릴 수 있지만 예산은 물론 인사나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인구 108만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창원소방본부.
지난 10년가량 소속 직원의 인사와 징계는 창원시장이 해왔습니다.
지방분권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인사권이 창원시장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창원시장이 인사와 징계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전 창원소방본부장이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써 창원시장으로부터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시장이 그동안 행사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과 전보 등은 위법한 관행의 반복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광역단체장인 경남지사가 소방사무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만, 창원소방본부는 반발합니다.
[이상기/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 "창원시장의 소방사무 권한에 대한 정당성 확인을 위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국회에 소방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방분권법상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 자치단체가 자체 소방본부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인사나 징계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예산 역시 경상남도가 정부 예산을 창원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에 배분하고 있어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 등은 모두 45개,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천수/창원시의원 : "소방청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소방본부로 (독립적으로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권한과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특례시로 출범했지만, 창원소방본부는 제대로 된 권한은 쥐지 못한 채 반쪽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재희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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