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특례시 출범

보도국 2022. 1.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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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죠.

새롭게 마련된 지방자치법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 생겨 주목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특례시 출범>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져 있었죠.

기초단체 중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의 일반 시들이 오늘부터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요.

특례시가 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과 경남 창원 네 곳입니다.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그동안 인구가 수 만 명대인 소도시와 같은 기초단체로 분류돼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왔는데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별도 지위를 갖게 된 만큼 역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체급이 높아진 특례시,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선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인허가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인데요.

특례권한으로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면 도시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는 만큼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요.

특례시민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액도 2억4100만 원으로 대폭 높아져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시로 첫발을 뗀 4개 지자체는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상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관건인데요.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려면 2년 연속 인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지방자치법 #특례시 #특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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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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