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된 수원·고양·용인·창원..저소득층 복지 '대도시급'으로

김기성 입력 2022. 1. 13. 19:06 수정 2022. 1.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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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13일부터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한편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가 된 창원은 소방·안전 부문에서 시 권한이 커졌다.

이번에 특례시가 된 도시 인구는 수원시 122만명, 용인시 110만명, 고양시 109만명, 창원시 1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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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넘어 행정·재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재정능력 확대엔 한계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13일부터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탄생한 특례시는 일반 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특례시민’ 복지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 등의 복지 혜택 확대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4200만원)에서 ‘대도시’(6900만원)로 변경되는 등 수혜자들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 기준 변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두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78만원인 65살 수원시민은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례시민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 기준이 적용돼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500만원을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례시 생계급여 수급액은 가구당 월 최대 26만8350원에서 54만8350원으로, 긴급지원 중 주거비도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이에 수원시민 2만2천여명이 추가로 여러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용인시와 창원시에서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긴급지원 대상 인원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3일 0시 경남 창원시 창원중앙도서관 뒤편 창원대종각에서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 강화는 어디까지…한계는?

행정적인 변화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 처리가 그것이다. 산업단지 인허가도 포함됐다.

하지만 교통·문화·교육·복지 인프라 확충과 첨단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다른 자치단체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특례시 세수 확대가 상급 자치단체인 도나 주변 기초단체들의 세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4개 특례시는 앞으로 사무특례에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핵심 사무 16건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가 된 창원은 소방·안전 부문에서 시 권한이 커졌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했으나 소방·안전 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비슷한 규모의 광역 지방정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특례시가 된 도시 인구는 수원시 122만명, 용인시 110만명, 고양시 109만명, 창원시 100만명이다.

김기성 박경만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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