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검사들, 공수처에 행정소송

김진성 2022. 1. 13.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 검사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 불허가' 취소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 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기소 이틀 만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검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신들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라고 허위로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록 공개로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는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