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내 성폭력·상담관 부적절한 언행 뒤늦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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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육군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군 내 성고충 상담관이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 소령은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군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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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육군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군 내 성고충 상담관이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 소령은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여군 B 씨를 성폭행하고, B 씨의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어 A 소령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주 뒤에 B 씨, 다른 여군 C 씨와 술자리를 갖고 B 씨와 C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군검찰은 A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 성고충 상담관인 D 씨는 피해자들에게 '왜 피해를 늦게 신고했냐',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성고충 상담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상담관의 무기계약직 임용 때 부대 지휘관에게 50%의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제도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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