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 1심 승소

황윤태 2022. 1.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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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과 대진침대 사이의 분쟁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진침대는 지난 2018년 5월 생산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환·환불을 약속했지만, 제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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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과 대진침대 사이의 분쟁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진침대의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리콜 약정에 따라 시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진침대는 지난 2018년 5월 생산한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환·환불을 약속했지만, 제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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