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공수처 상대로 행정소송.."영장 청구 기록 보여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기록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부장검사 등이 열람 등사를 요청한 기록은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관련 기록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과 11월 29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고검장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수처는 유출자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파견이 끝나 부산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각각 복귀한 상태였던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허위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법 13조 5항에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긴 거부 사유로 든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는 단순 행정규칙으로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행정소송 낸) 소장이 송달돼 오면 검토한 뒤에 법적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준항고 사안과 관련해서도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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