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평택항 이선호 산재 1심 선고\' 고개 떨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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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에서 아버지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노동자 이선호씨가 300㎏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뒤 267일이 흘렀다.
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도 선고심에서 '3명의 작업인력'이 필요한 업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산재사망은 결국 기업의 책임인 것을 인정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구형과 선고는 형편없이 가벼운 것이었다"며 "산재사망사고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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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련자들 모두 '집행유예'
경기 평택항에서 아버지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노동자 이선호씨가 300㎏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뒤 267일이 흘렀다. 13일 법원은 그의 죽음과 관련해 작업 책임자 등에게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관련기사: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로 숨져도…업체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이날 법원 선고 뒤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 구형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동방에서 최아무개에 대한 중징계를 약속했다.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의견을 받은 재판부도 선고심에서 ‘3명의 작업인력’이 필요한 업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산재사망은 결국 기업의 책임인 것을 인정한 재판이었다. 그러나 구형과 선고는 형편없이 가벼운 것이었다”며 “산재사망사고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현장 노동자만 처벌하지 말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중대재해 기업 범죄를 줄이고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에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봄 이재훈씨는 아들의 빈소에서 `삶의 희망'으로 저장된 아들의 전화번호와 마지막 통화기록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선호는 일당 10만원 짜리 직원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다”며 60일 가까이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거리에서 싸웠던 그다. 고 이선호씨 유가족의 요구는 명료하다. 다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거리에 섰던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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