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장 명령' 조례 다시 심사해달라"..시의회 돌려보낸 서울시

임지수 기자 2022. 1.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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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의에도 원안 고수 시엔 대법원 제소 가능
지난해 11월 오세훈 시장이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의해달라고 오늘(13일) 시의회에 정식 요구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자체가 다시 심사·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 5일 이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규(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지난 3일 행안부에 관련 내용을 사전보고했습니다.

통상 행안부는 해당 조례 등을 검토한 뒤 '포괄 금지 원칙 위배' 등 명백한 법리 문제가 포착될 경우, 곧바로 지자체에게 시의회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라고 권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해당 조례 중 '시장 발언 중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선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권고하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헌법 상 양심의 자유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이 시의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재입장을 위해 사과를 요구한 조항'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 항의 퇴장 사태'를 계기로 시의회에서 논의돼왔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이경선 의원(더민주)이 제기한 유튜브 채널 '오세훈TV'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후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다시 회의를 열어 오 시장의 발언을 허용하기로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입장한 뒤 도리어 시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로 되받아 갈등이 깊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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