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주식' 팔아 1만 명에게 540억 뜯어..2심도 실형

황보혜경 2022. 1.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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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조작해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민 뒤 만여 명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5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7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사업 실체가 없는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바꾸겠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540억 원을 받고 깡통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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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조작해 우량 주식회사인 것처럼 꾸민 뒤 만여 명에게 '깡통 주식'을 팔아 540억 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7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74억 5천여만 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공모자인 김 씨의 내연녀 이 모 씨는 보석 상태로 풀려났다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데다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사업 실체가 없는 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바꾸겠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540억 원을 받고 깡통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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