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전입 직원에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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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장이 갖고 있던 직원들의 승진, 전보, 전입, 전출, 교육, 복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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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됐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장이 갖고 있던 직원들의 승진, 전보, 전입, 전출, 교육, 복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에 따른 자기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유도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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