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체 채팅방서 기사 공유하고 댓글,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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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측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뉴스1의 유권해석 의뢰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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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측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뉴스1의 유권해석 의뢰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선대위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게시물 작성에 따른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다른 위반 행위가 부가되지 않는 한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 8일 "이 후보로부터 '홍보 파트너' 임명장을 받은 인물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고, 선거 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며 이 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공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이며 조직적 댓글 조작을 하고 잇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들이 활동하는 단톡방 이름은 '대전환(중앙) 선대위'로 '이재명 선대위 온라인소통팀장'의 지시를 공유하는 정황 또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지지자들의 선플달기 운동"이라며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인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후보가 언급한 탈모약 공약에 대해 JTBC가 자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표본의 대표성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제8항·제12항 등에 저촉될 수 있기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언론사 측에 관련 법규를 안내해 여론조사 진행이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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