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분양대금 납부 못해 전세사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2. 1.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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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세사기로 수십억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자신이 분양 받은 엘시티 레지던스 1채를 가지고 2020년 5월 이 사건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인 뒤,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아내는 등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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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엘시티PEV 제공) © News1 박세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세사기로 수십억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자신이 분양 받은 엘시티 레지던스 1채를 가지고 2020년 5월 이 사건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인 뒤,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아내는 등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 해당 레지던스를 19억원 상당에 분양받았으나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전세계약 전, 이미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이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분양잔금을 제때 내지 않아 연체료도 쌓이면서 점차 개인채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선순위 임차인 지위보장도 해줄 수 없었고 보증금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4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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