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대유위니아 사실상 기업통합"..남양유업 "단순 자문"

신윤철 기자 2022. 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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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 그룹 사이에 경영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앤코의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화우는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의 경영 자문을 통해 사실상 기업결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의 소송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기업통합이나 경영간섭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우 측은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가 사내 복지몰을 통합하는 시도 중"이라며 "이는 남양유업 직원 인사기록이 대유와 공유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양유업과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11월 '상호협력이행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주식을 양도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만약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줄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또 오늘 변론에서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결렬된 배경도 밝혀졌습니다. 화우는 "지난해 5월 주당 82만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홍 회장이 주당 가격을 90만원으로 높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고문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체결 후 가격을 올려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LKB앤파트너스는 추가 법정 소송을 위한 증인 신청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인은 △한상원 한앤코 대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총 6명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하고 입증계획과 증거신청을 같은달 17일까지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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