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상장 후 CEO 2년·임원 1년 주식 매도 금지"

조미덥 기자 2022. 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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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영진 먹튀’ 논란 재발방지 대책


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계열사 상장 후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했다.

카카오는 13일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마련한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매도 제한 규정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사진)와 신원근 대표 내정자 등 이 회사 임원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878억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각은 카카오페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주주들의 비난과 사내 반발이 이어지자 류 대표는 지난 10일 차기 카카오 대표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1월25일 내정된 지 47일 만이었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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