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많이 받는 꿀팁은?

이한나 기자 2022. 1.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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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립니다.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어떤 게 바뀌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서 동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는 근로자가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하고,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엔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교복전문점에서 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인 아동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백만 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 각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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