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많이 받는 꿀팁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립니다.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어떤 게 바뀌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서 동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는 근로자가 챙겨서 회사에 내야 하고,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엔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교복전문점에서 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인 아동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백만 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 각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33살부터는 2055년부터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다?
- 카카오 먹튀 방지책…‘소 잃고 외양간 고쳐질까?’
- “전적으로 제 부족” 정용진, 2달 만에 사과…이젠 종지부?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많이 받는 꿀팁은?
- 광주시 “아이파크 아예 빠져라”…전면 철거뒤 재시공 검토
- “하이닉스로 탈출” 불만에…삼성, 또 ‘추가 보너스’ 예고
- 보험사 주담대도 고신용자 대출금리가 더 올랐다
- 이재명 ‘재건축’ 윤석열 ‘전기료’ 민심공략
- 통커진 명품소비에…샤넬 두 달만에 가격 또 올랐다
- [숫자로 본 경제] ‘전용기’ 태운 딸기…‘1500억 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