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주민반발 속 결정 보류

임선우 입력 2022. 1.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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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도 있게 더 논의"
용역 결과서 4개 구역별 최고 15층 제한
주민 "6000여명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원도심 주민들이 13일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원도심 경관 고도제한을 심의하려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막아서고 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한 2030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안을 반대하고 있다. 2022.01.13.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경관 고도제한 결정이 주민 반발 속에 보류됐다.

시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용역에서 제기된 방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성안동·중앙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 끝에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도시계획위원들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원도심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밀도 주거단지를 제한하기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을 역사문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장기도시계획도 반영한 결정이다.

지난달에는 원도심 경관지구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될 경우 이달 말 2030 청주시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0월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용역결과와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은 '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남·북)'와 '무심천~우암산(동·서)'을 중심축으로 한 4개 구역별 차등 제한이다.

이곳에는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을 비롯해 청주읍성 등 역사 자원과 행정기관, 근대문화자산이 집적돼 있다.

우암산 최고 고도지구(해발 94m)에 맞춰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4개 구역안 중 근대문화1지구에는 시청·도청을 포함한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이 포함됐다. 근대문화2지구는 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대다.

성안길 청주읍성 터 내부는 역사문화지구로, 육거리시장 일대는 전통시장지구로 묶였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원도심에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 안이 통과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최초 결정(변경)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고시일 이전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도 개발 사업을 이어가게 할 구상이었다.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는 남주동 8구역(최고 39층 공동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남주동 1구역이 건축심의를 각각 받았다. 남주동 2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인근 10개 구역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일종의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우려다.

원도심 주민들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주민 수십명이 시청을 항의 방문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시청 직원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시간 뒤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일부 주민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인근에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1.13. imgiz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들은 "원도심에 사는 6000여명의 재산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경관지구 설정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성토했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공산주의,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독재 행정"이라고 청주시를 힐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청주시가 이 결정을 밀어부치면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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