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피해자 1심서 승소.. 법원 "돈 지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 대진침대 측이 항소한 이유는 전처럼 시간을 끌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 같다.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대기업 간판 단 LS증권… 달라진 거라곤 프로스펙스 할인뿐?
- [연금의 고수] 노후 생활비 월 369만원인데… ‘DB·DC·IRP’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은
- [인터뷰] 스페이스X 알아본 우주벤처 투자가 “우주경제의 모든 가치는 위성에서 나온다 ”
- [정책 인사이트] “솔로마을서 연애하면 크루즈 여행”… 미혼남녀 만남 주선하는 지자체들
- 팍스넷→ 네이버→ 토스?… ‘종목토론방’ 1등 잡아라
- [단독] 솔루스첨단소재, 국내 배터리社 물량 잇단 수주
- ‘그들 만의 시장’… 올해 100억대 아파트 거래 4건
- 동해 석유 테마株 급락… 한국가스공사, 최근 10년 중 최대 낙폭
- [가봤어요] 농심의 미래는 PC방에?… 라면 레시피 개발하는 레드포스PC아레나
- “그냥 정년까지 다닐래요”… HD현대重 노조 ‘승진 거부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