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피해자 1심서 승소.. 법원 "돈 지급해야"

윤예원 기자 2022. 1.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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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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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법원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 대진침대 측이 항소한 이유는 전처럼 시간을 끌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 같다.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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