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산당이냐' 원도심 주민 반발에 고도제한 결정 급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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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고도 제한 규정이 담긴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및 2040도시기본계획이 원도심 주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고도 제한에 반발한 상당구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들이 심의를 파행시키기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시청 대회의실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에 초고층의 고밀도 주거단지가 생기면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도 제한 규정을 만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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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항의 방문에 '재심의' 결정 "깊은 논의 필요"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개발 고도 제한 규정이 담긴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및 2040도시기본계획이 원도심 주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으나 끝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재심의 이유는 주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반발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재심의 일정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열리기로 한 도시계획위 심의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고도 제한에 반발한 상당구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들이 심의를 파행시키기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시청 대회의실 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대회의실로 진입하려 하자 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저지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공산당이냐", "한범덕 시장 나오라고 해", "주민을 위한 시청 아니냐" 등 고성을 지르며 반발 수위를 높여갔다.
한때 경찰까지 출동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심의는 대치 끝에 성원이 무사히 이뤄지면서 1시간여 만에 진행됐다.
주민 대표 2명은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중앙동, 석교동, 서운동, 남문로 1‧2가, 남주동, 문화동, 서문동, 북문로 1‧2‧3가 일원의 개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시청 홈페이지 게재, 주민공람 의견서 지하 1층 비치 등 사유재산 이해당사자가 알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진행됐다"라며 "그동안 외곽지역과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 상업지역은 심각한 침체와 공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의위원들은 3시간가량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한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민 반발은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심여가지역인 원도심 일대의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청주시청과 원도심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에 초고층의 고밀도 주거단지가 생기면 주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도 제한 규정을 만든 이유다.
현재까지 논의한 이 일대 고도 제한 높이는 Δ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57.2m(15층) Δ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36.4m(10층) Δ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Δ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52m(13층)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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