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캡,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4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양지윤 입력 2022. 1.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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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디지캡(197140)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9점이고, 이외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따라 14일 디지캡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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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디지캡(197140)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9점이고, 이외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이에 따라 14일 디지캡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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