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정치공작"..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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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총 7시간 통화한 녹음파일 공개를 놓고 국민의힘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해 6∼12월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와 20여 차례 통화했고, MBC는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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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사 고유 권한" 공개에 힘 실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김씨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관계자) A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녹음파일 공개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데, 정치권이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잘 이해 못 하겠다”며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과정 아니냐”고 녹취를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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