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대형 창고시설 공사장 긴급 소방안전점검

하경민 2022. 1.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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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역 내 공사 중인 대형 창고시설 7곳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때까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확산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한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능 위주 설계와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형공사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우선 선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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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역 내 공사 중인 대형 창고시설 7곳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역 내 공사 중인 대형 창고시설 7곳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물류창고는 용도의 특성상 높은 층고, 넓은 바닥면적, 다량의 가연재, 방화구획 완화로 수평·수직으로 화재확산이 매우 빠르다.

이번 긴급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연면적 1500㎡ 이상, 층수가 6층 이상인 대형창고 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관계자의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상태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위험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간이소화장치의 소방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와 함께 소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소방시설을 철거하지 않도록 소방안전컨설팅도 병행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때까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확산 방지 및 초기 소화를 위한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성능 위주 설계와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형공사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우선 선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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