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수당 지급 안한 유성기업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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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74)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류 전 회장이 고의적으로 연·월차휴가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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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수억원의 연·월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74)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과 법인 등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사장은 벌금 1600만원, 전 전무는 1200만원, 법인 10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근로자 254명의 2011년도 근무에 따른 2012년도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3억 98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체불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류 전 회장이 고의적으로 연·월차휴가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회장이 연·월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미지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 전 회장이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노조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상 규정에 반해 노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압을 했다"며 "일부 상여금이 지급됐고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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