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 택시기사에 "모텔 가자"..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이선영 에디터 2022. 1.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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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택시기사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 치료 내역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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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택시기사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B 씨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 치료 내역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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