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성 택시기사에 "모텔 가자"..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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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택시기사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 치료 내역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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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택시기사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리다가, B 씨가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경위와 B 씨 치료 내역 등을 비춰볼 때 A 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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