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당선무효 벌금형 구의원 징계해야"..민주당에 촉구

이성덕 기자 2022. 1.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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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구의원을 징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최근에는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 2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귀화 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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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배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구의원을 징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또 "8대 달서구의회가 얌체 주차, 거짓말, 정례회 중 휴대폰 게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달서구의원 모두 불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대해 "현직 달서구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꾼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출범한 8대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음주운전, 뺑소니,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기업 차량 2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귀화 구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기도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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